"자동차정기검사,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다!_2탄/부적합판정"

2023. 4. 25. 22:52자동차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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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ings153입니다.

 

 오늘은 자동차검사 -> 자동차정기검사 과정 중에서 나오는 부적합 판정항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껏 시간내서 검사비 들여서 검사에 들어갔는데 부적합이 나오면 난감하겠지요.

오늘 확실히 미리 알고 미리 점검하여 통과~~~’ 해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80조 제2항 제1~ 19

에 규정한 내용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의 자동차검사에서의 적정검사기준에 미달이거나 기준을 넘는 항목에 대하여 다시 정비하여 검사를 통과하도록 안내하는 기준입니다.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저비사업자가 겸사결과에 대하여 적합여부를 판정하여 정기검사 또는 수리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때에는 적합판정을 하고 해당 자동차소유자에게 이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위의 기준에 의거하여 검사항목마다의 부적합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내용이실 것입니다.

 

1.   동일성 확인

-자동차의 차대번화 및 원동기형식이 등록 원부와 다른 경우(위조,변조 및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포함)

-등록번호가 등록원부와 다르거나 등록번호판이 망실된 경우등록번호판 또는 봉인의 문자나 문양이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경우(적법한 등록 번호판이 아닌 경우포함)

-영 제8조 제1항에 다른 구조의 제원허용오차 초과 또는 안전기준 부적합

 

참고제원허용오차란

자동차의 기술적인 한계와 측정장비의 오차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의 제원(성능차체크기무게 등)이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이는 자동차의 실제 성능과 측정장비의 오차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허용오차를 부여함으로써 자동차 검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입니다제원허용오차는 각 제원별로 규정되어 있으며이를 벗어난 경우 해당 자동차는 검사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2. 주행장치

-차축 및 휠의 휨 또는 균열과

-타이어의 손상 및 요철 무늬이 깊이가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마모되었을 경우

-휠 및 타이어의 돌출(=짱구)

 

~위의 내용은 ‘타이어편에서 자세히 다루었기에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됩니다.

 

3.   조향장치의 용접갈라지거나 금이가고 파손되는 등의 심한 변형.누유 및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유격

 

4.   제동장치중 제동시험기에 의한 검사결과 허용기준 초과 및 제동계통의 손상 및 누유

 

5.   연료장치 중 조속기(연료분사량조정기)봉인 탈락 및 연료의 누출

 

6.   전기전자장치

-엔진정지 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결합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의 미설치 또는 설치상태의 불량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2조제35호 및 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의 경고음발생장치 미설치 또는 작동상태의 불향

-고전원전기장치의 절연상태 또는 작동상태의 불량

 

 

7. 차체 및 차대

 1) 차체 및 차대의 심한 부식, 심한 변형 또는 절손(완전파손)

 2) 후부안전판 및 측면보호대의 심한 손상.췌손 또는 미설치(설치상태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차체의 외형 또는 부착물

 

8. 견인차 및 피견인차의 연결장치의 변형 또는 손상

 

9. 물품적재장치 중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등 운반차량의 적재장치 부식.변형

 

10. 창유리의 규격품 미상용, 일부탈락.구멍등 심한 훼손

 

11. ‘대기환경보전법62조 침 소음.진동관리법37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정기검사의 허용기준 위배

 

12. 등화장치

 1) 전조등.방향지시등.번호등.후미등. 및 제동등의 점등상태 불량 또는 등색과 설치상태의 기준 부적합, 택시표시등의 자동점등상태 불량

 2)전조등의 전조등시험기에 의한 검사결과 기준 미달

 3)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등화설치

 

13. 계기장치중 운행기록장치.속도제한장치의 미설치(설치상태의 불량을 포함한다)및 속도계 시험기에 의한 검사결과 허용기준 초과

 

14. 법 제34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한 자동차의 구조.장치

 

15. 좌석안전띠가 없는 경우나 좌석안전띠의 심한손상

 

16. 삭제(2005.2.5)

 

17.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53조의4에 따른 어린이 하차확인장치의 미설치(설치상태의 불량을 포함한다)및 안전기준 위배

 

18.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규칙94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모든 창유리 또는 창의 가시광선 투과율 미달

 

19. 완충장치 중 판스프링의 심한 변형 또는 절손

 

 

이상 내용이 부적합판정항목입니다.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평상 시의 차량점검에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인지라 특장차나 어린이탑승차량등의 특별대상의 차량의 아닌 경우는 검사통과가 어렵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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