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기검사,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다!_3탄:자동차종합검사"

2023. 4. 26. 22:37자동차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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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ings153입니다.

 

오늘은 자동차검사 중 자동차정기검사에 이어 자동차종합검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종합검사는 흔히 운전자님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자동차환경검사와 동일한 말입니다

-자동차종합검사-

1. 종합검사 정의

 종합검사 대상지역에 등록된 일정 차령이 지난 모든 자동차는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종합검사를 실시

 

1)    검사대상

대기환경보전법63조에 따른 종합검사

 대상지역에 등록된 차량 중 일정 차령이 지난 자동차 종합검사 대상지역 및 대상자동차의 기준은 하단 참조

 

2)    검사기준 및 방법

(1)정기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또는 특정경유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2) 안전도

-검사기준 및 방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5

--자동차의 구존 및 장치가 자동차관리법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튜닝승인대상 항목의 임의변경 여부확인

 

(3) 배출가스

-검사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21

-검사방법:’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26

--배출가스 관련 부품 및 배출가스(CO, HC, 공기과잉률, 질소산화물, 매연)의 상태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4) 소음

  • 검사기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표13
  • 검사방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표15

o   경음기 및 배기소음방지장치의 상태와 경적음 및 배기소음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3) 배출가스측정방법

사용연료검사구분검사방법

휘발유가스알코올 부하검사
(저속공회전/ASM-2525)
차대동력계 상에서 엔진 공회전(아이들링) 및 40㎞/h로 정속주행(25%의 도로부하 부여)하며 배출가스 측정
경유 부하검사
(KD-147 또는 Lug-Down3)
  • KD-147
    • 차대동력계 상에서 자동차가 실제 도로를 달리는 상태와 같이 가속, 정속, 감속 등을 하며 전구간에서 매연농도 및 질소산화물 배출량(측정대상에 한함)을 측정
  • Lug-Down3
    • 차대동력계 상에서 자동차의 가속페달을 최대로 하여 엔진정격회전수에서 1모드, 엔진정격회전수의 90%에서 2모드, 80%에서 3모드로 주행하며 매연농도, 엔진출력(1모드) 측정

* 무부하검사대상 자동차인 경우에는 무부하검사방법으로 배출가스 측정

 

4) 배출가스 전문정비제도

·            「대기환경보전법」제63조제4

o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2회 이상 부적합 판정된 자동차는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은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에게 정비·점검을 받은 후 ‘정비·점검확인서’를 제출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함

 

5) 종합검사 대상지역

지역세부 대상 지역

서울특별시 전 지역
인천광역시 옹진군(옹진군 영흥면 제외)을 제외한 전 지역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대전광역시 전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전 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라북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광주광역시 전 지역
부산광역시 전 지역
대구광역시 전 지역
울산광역시 전 지역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경상남도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6) 대상자동차 기준 및 유효기간

  •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대상

검사대상적용차령검사유효기간

승용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2년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1년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1년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6개월
사업용 대형승합자동차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중형 승합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그 밖의 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o   특정경유자동차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자동차 중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급이 5등급이며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

o   차량총중량 3.5톤 미만: 차령 5년 초과

o   차량총중량 3.5톤 이상: 차령 2년 초과

 

 

이상으로 자동차종합검사/자동차환경검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글에선 자동차종합검사의 부적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봄밤이 마당에 있는 미스김라일락향내로 향기롭습니다.

 나도 모르게  향내가 내 몸 안에 풍성처럼 가득채우기 위해 연신 코를 벌름거리며 심호흡을 합니다.

봄이 주는 선물입니다.

 

평안한 밤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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