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4. 26. 22:37ㆍ자동차검사
안녕하세요. Kings153입니다.
오늘은 자동차검사 중 자동차정기검사에 이어 ‘자동차종합검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종합검사는 흔히 운전자님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자동차환경검사’와 동일한 말입니다
-자동차종합검사-
1. 종합검사 정의
종합검사 대상지역에 등록된 일정 차령이 지난 모든 자동차는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종합검사를 실시
1) 검사대상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에 따른 종합검사
대상지역에 등록된 차량 중 일정 차령이 지난 자동차 종합검사 대상지역 및 대상자동차의 기준은 하단 참조
2) 검사기준 및 방법
(1)정기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또는 특정경유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2) 안전도
-검사기준 및 방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5
--자동차의 구존 및 장치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튜닝승인대상 항목의 임의변경 여부확인
(3) 배출가스
-검사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21
-검사방법:’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26
--배출가스 관련 부품 및 배출가스(CO, HC, 공기과잉률, 질소산화물, 매연)의 상태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4) 소음
- 검사기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표13
- 검사방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표15
o 경음기 및 배기소음방지장치의 상태와 경적음 및 배기소음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3) 배출가스측정방법
사용연료검사구분검사방법
휘발유가스알코올 | 부하검사 (저속공회전/ASM-2525) |
차대동력계 상에서 엔진 공회전(아이들링) 및 40㎞/h로 정속주행(25%의 도로부하 부여)하며 배출가스 측정 |
경유 | 부하검사 (KD-147 또는 Lug-Down3) |
|
* 무부하검사대상 자동차인 경우에는 무부하검사방법으로 배출가스 측정
4) 배출가스 전문정비제도
· 「대기환경보전법」제63조제4항
o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2회 이상 부적합 판정된 자동차는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은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에게 정비·점검을 받은 후 ‘정비·점검확인서’를 제출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함
5) 종합검사 대상지역
지역세부 대상 지역
서울특별시 | 전 지역 |
인천광역시 | 옹진군(옹진군 영흥면 제외)을 제외한 전 지역 |
경기도 |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
대전광역시 | 전 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 전 지역 |
충청북도 |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
충청남도 |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
전라북도 |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
전라남도 |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
광주광역시 | 전 지역 |
부산광역시 | 전 지역 |
대구광역시 | 전 지역 |
울산광역시 | 전 지역 |
경상북도 |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
경상남도 |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
6) 대상자동차 기준 및 유효기간
-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대상
검사대상적용차령검사유효기간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 2년 |
사업용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사업용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6개월 | |
사업용 대형승합자동차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
중형 승합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사업용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
그 밖의 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사업용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o 특정경유자동차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자동차 중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급이 5등급이며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
o 차량총중량 3.5톤 미만: 차령 5년 초과
o 차량총중량 3.5톤 이상: 차령 2년 초과
이상으로 자동차종합검사/자동차환경검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글에선 자동차종합검사의 부적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봄밤이 마당에 있는 미스김라일락향내로 향기롭습니다.
나도 모르게 향내가 내 몸 안에 풍성처럼 가득채우기 위해 연신 코를 벌름거리며 심호흡을 합니다.
봄이 주는 선물입니다.
평안한 밤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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