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기검사,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다!_3탄:자동차종합검사의 부적합"

2023. 4. 26. 23:22자동차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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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ings153입니다.

 

 자동차검사 중 자동차정기검사에 이어 자동차종합검사/자동차환경검사에 대하여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종합검사/자동차환경검사의 부적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종합검사가 자동차환경검사라는 별칭이 있듯이 자동차의 대기오염의 원인 인 배기가스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자동차종합검사/자동차환경검사를 거치면서 부적합판정을 받을 때가 언제이고,

부적합을 받았다면 그 다음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 부적합 판정 항목

  •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3호 자세히 보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 제2항 제1호~제19호
  •  

 1).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 제1항에 근거한,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등록한 자동차 소유자 및 '대기관리줜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특정 경유자동차 소유자는 정기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 젝6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배축가스 정밀검사똔 ㄴ'대기관리권여긔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배출가스 검사를 통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종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정기검사, 정밀검사 및 특정경유자동차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호.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 및 배출가스 관련 장치 등의 작동 상태 확인을 관능검사 및 기능검사로 하는 공통 분야

-제3호.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 제2항 제1호~제19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에 대하여 적합 여부를 판정해야한다. 이 경우 정기검사 도는 수리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다음 각 호(제20호부터 제22호까지의 사항은 수리검사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적합판정을 하고 해당자동차소유자에게 그 시전을 권고할 수 있다.

 

1. 동일성확인

        가. 자동차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이 등록원부와 다른 경우(자형의 위조 · 변조 및 식별할 수 없을 정도의 훼손을                포함한다)

       나. 등록번호가 등록원부와 다르거나 등록번호판이 망실된 경우,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의 문자나 문양이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경우(적법한 등록번호판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다.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구조의 제원허용오차 초과 또는 안전기준 부적합

2. 주행장치
  • 가. 차축 및 휠의 휨 또는 균열
  • 나. 타이어의 손상 및 요철무늬의 깊이가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마모
  • 다. 휠 및 타이어의 돌출
3. 조향장치의 용접, 갈라지거나 금이 가고 파손되는 등의 심한 변형 · 누유 및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유격
4. 제동장치중 제동시험기에 의한 검사결과 허용기준 초과 및 제동계통의 손상 및 누유
5. 연료장치 중 조속기(연료 분사량 조정기) 봉인탈락 및 연료의 누출

6. 전기 · 전자장치
  • 가. 엔진정지 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결함
  • 나.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의 미설치 또는 설치상태의 불량
  •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의 경고음발생장치 미설치 또는 작동상태의 불량
  • 라. 고전원전기장치의 절연상태 또는 작동상태의 불량
7. 차체 및 차대
  • 가. 차체 및 차대의 심한 부식, 심한 변형 또는 절손(완전 파손)
  • 나. 후부안전판 및 측면보호대의 심한 손상 · 훼손 또는 미설치(설치상태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 다.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차체의 외형 또는 부착물
8. 견인차 및 피견인차의 연결장치의 변형 또는 손상
9. 물품적재장치 중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등 운반차량의 적재장치 부식 · 변형
10. 창유리의 규격품 미사용, 일부 탈락 · 구멍 등 심한 훼손
11.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및 「소음 · 진동관리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정기검사의 허용기준 위배
12. 등화장치
  • 가. 전조등 · 방향지시등 · 번호등 · 후미등 및 제동등의 점등상태 불량 또는 등색과 설치상태의 기준 부적합, 택시표시등의 자동점등상태 불량
  • 나. 전조등의 전조등시험기에 의한 검사결과 기준미달
  • 다.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등화설치
13. 계기장치중 운행기록장치 · 속도제한장치의 미설치(설치상태의 불량을 포함한다) 및 속도계시험기에 의한 검사결과 허용기준 초과
14. 법 제34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한 자동차의 구조 · 장치
15. 좌석안전띠가 없는 경우나 좌석안전띠의 심한 손상
16. 삭제<2005. 2. 5.>
17.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4에 따른 어린이 하차확인장치의 미설치(설치상태의 불량을 포함한다) 및 안전기준 위배
18.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모든 창유리 또는 창의 가시광선 투과율 미달
19. 완충장치 중 판스프링의 심한 변형 또는 절손

 

2. 부적합 판정 자동차의 재검사기간

  •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최고속도제한장치 관련 또는 배출가스 허용기준 위배로 인해 부적합 판정된 경우
    • 종합검사기간 전 또는 후에 종합검사를 신청한 경우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그 밖의 사유로 부적합 판정된 경우

 

기껏 수고하여 자동차검사에 응시한 것이 부적합으로 판명된다면 많이 속상합니다.  

글에 안내해드린대로 각항을 한번씩 먼저 살펴보시고 적확한 기준을 확인하신다면 자동차종합검사에 통과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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