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4. 27. 23:37ㆍ자동차검사
안녕하세요. Kings153입니다.
자동차검사 중 정기검사, 종합검사=환경검사에 이어서 오늘은 신규검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신규라해서 왠지 설래지 않으세요^^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새 차를 구입할 때가 생각나기도 하고,
기존의 차량을 무슨 이유에서든지 정리하고 새로운 차와의 만남의 기억이 떠오르시죠^^
그런데 자동차신규검사는 전혀 다른 상황에서 빚어진 결과로 자동차신규검사를 하게 됩니다.
자동차검사 중의 신규검사란?
신규 그대로 자동차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신규검사가 해당되는 자동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검사대상
· - 「자동차등록령」제20조(말소등록 자동차의 신규등록 신청)
o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어 말소된 경우
o 자동차를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말소한 경우
o 자동차의 차대번호가 등록원부상의 차대번호와 달라서 말소한 경우
o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되어 말소한 경우
o 수출을 위해 말소한 경우
o 도난·횡령 또는 편취당하여 말소한 경우
대다수 말소, 즉 기록 되어 있는 사실 따위를 지워서 아주 없애 버린 자동차를 다실 살리는 검사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이유 외에 아래와 같은 이유도 신규검사에 해당이 됩니다.
· - 「자동차관리법」제30조의 4(자기인증 면제 차량)
o 이삿짐으로 반입하여 수입되는 자동차로서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경우
o 특례적용 자동차로서 국내에서 운행한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대한민국 주재 외교관 소유, 대한민국 주재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군무원 또는 그들의 가족이 사적용도로 사용, 국제연합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의 직원 소유)
o SOFA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o 정부, 지방자치단체, 자동차 제작자 또는 시험연구기관이 시험·연구목적으로 제작한 자동차의 경우
다음 단계로 검사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 검사기준 및 방법
1) 안전도
- 검사기준 및 방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5
o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관리법」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o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튜닝승인대상 항목의 임의변경 여부 확인
2) 배출가스
- 검사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21
- 검사방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22
o 배출가스 관련 부품 및 배출가스(CO, HC, 공기과잉률, 질소산화물, 매연)의 상태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3) 소음
- 검사기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표13
- 검사방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표15
o 경음기 및 배기소음방지장치의 상태와 경적음 및 배기소음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3. 검사결과의 판정
검사항목에 대해 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부적합 판정
4. 재검사기간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오늘은 자동차신규검사에 해당되는 차량과 검사내용과 부적합과 재검사기간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글에 또 다른 정보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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