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4. 15. 23:46ㆍ자동차검사
안녕하세요. Kings153입니다.
차를 소유하고 계시다면 자주는 아니지만 꼭 치뤄야하는 의무사항인 자동차검사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혹 자동차검사통지서를 받고 어찌할줄 몰라하신 경험이 있으시지요^^
그리고 운전자분께서 직접 자동차검사를 응시하시고 불합격을 받아 경험도 간혹 있으실 줄 압니다.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1차적인 일반적인 부분(대한민국자동차검사가 무엇이고, 검사의 목적과 대상차량, 검사의 종류, 검사당 수수료와 수수료 면제와 검사기간 만료 후의 검사에 대한 과태료포함하여 )을 알려드리고,
다음 기회에 더 세부적인 준비와 검사진행과정과 불합격처리까지 고객님들의 입장에서 궁금하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정기검사가 1년에 몇 번씩 있는 과정이 아닌지라 운전자분들이 정기검사일이 다가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시는 경우를 종종 뵈온 경험이 있어서 오늘부터는 정기검사의 전체적인 부분을 공유하려고 그 첫 시작인 '자동차검사의 전반적 내용위주'로 시작을 합니다.
1. 대한민국자동차검사란?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호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1) 검사대상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어 운행 중인 자동차이며
2) 검사목적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를 판별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소음 및 배출가스로부터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또한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책임보험 가입여부확인 및 불법 튜닝 여부를 확인하여 주행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하는 목적이라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3) 검사종류
자동차의 검사의 종류는 일반승용차운전자들이 아시는 정기검사를 포함하여 8가지 종류의 검사가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정기검사: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종합검사: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및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
-신규검사: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튜닝검사: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임시검사: 자동차관리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아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ㅇ로 실시하는 검사
-수리검사: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이륜차검사: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
-택시미터 사용검정” 택시 및 구급차의 정기검사 또는 차령 연장을 위한 임시검사 시 요금미터 장치의 정확도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
카센터를 운영하는 저도 미처 몰랐던 검사가 있네요.ㅎㅎ
4) 과태료 및 행정처분
자동차정기검사 및 종합 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아니할 경우는 60만원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아래의 그림과 같습니다.
<위반기간과태료>
검사기간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검사기간은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 후 31일까지) |
4만원 |
31일째부터 매3일 초과 시 | 2만원씩 가산 |
115일 이상 | 60만원 |
이전의 최대 3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던 것과 비교하면 전체금액은 2배로 인상되어네요.
날짜 꼭 잊지말아야겠습니다.
2. 검사수수료
-검사수수료는 부가세 포함이며, 재검사기간내 재검사 수수료는 면제입니다
-검사수수료 및 재검사수수료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검사수수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 금액이며, 지정정비사업자는 공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종합검사시 무부하검사는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1일부로 기본 예약할인(1,200원)이 종료되었습니다.
1) 검사별과 차종 별 검사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원, VAT 포함)
검사종류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
정기검사 | 17,000 | 23,000 | 26,500 | 29,000 | |
종합 검사 | 부하 | 48,000 | 54,000 | 56,000 | 65,000 |
무부하 | 34,000 | 39,000 | 45,000 | 49,000 | |
배출면제 | 15,000 | 20,000 | 24,000 | 26,000 | |
신규 검사 | 국내부활 | 30,000 | 33,000 | 35,000 | |
인증면제 | 131,000 (자기인증 면제확인 수수료 11,000 포함) | ||||
임시 검사 | 일반 | 16,000 | 21,500 | 25,000 | 27,000 |
차령연장 및 소유자신청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적용 | ||||
수리검사 | 110,000 | 130,000 | 140,000 | ||
택시미터사용검정 | 2,200/19,800(구급차) | ||||
이륜차 검사 | 배출가스 | 15,000 | |||
실측확인 | 35,200 | ||||
표기 | 차대번호 | 18,500 | |||
원동기형식 | 17,500 | ||||
운행차소음확인 | 11,000 | ||||
경사각도 측정 | 32,500 |
2) 수수료 감면안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시 정상수수료의 일정비율을 감면해드립니다.
(기타 감면사항과 합산 또는 중복되어 적용하지 않습니다.)
-접수직원에게 감면대상자임을 말씀해주시면, 전산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산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전산미등록, 누락등)정상수수료가 부과되며, 수검 후 60일 이내에 전산조회가 가능한 경우(요청시점 기준)감면액을 환불해드립니다.
3) 대상자 및 감면률
<감면대상대상자동차감면률>
장애인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등 제외 |
중증 : 50% 경증 : 30%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보철용 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 80%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 80%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는 제외 ※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는 제외 |
100% |
자동차사고피해가족 |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가족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는 자로 사고 당사자 또는 사고 당사자의 2촌이내의 직계 혈족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 80% |
다자녀가정 |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세대주(배우자 포함)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 15% |
교통안전의인 | TS교통안전 의인상 수상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 100% |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은 비상업용 자동차에 한합니다. 다만, 국가유공자감면대상 자동차가 개인택시인 경우에는 자동차검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란 자동차등록증 상 대표소유자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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