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의 모든 것, 여기 다 있습니다. _2탄"

2023. 4. 17. 23:49자동차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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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ings153입니다.

 

위의 글에 이어 대한민국자동차검사의 절차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검사의 절차는 관능검사, ABS검사, 하체검사, 전조등 검사, 배출가스 검사, 검사결과 설명으로 시행됩니다.

이번 정보는 이 절차 중 가장 먼저 있는 관능검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관능검사란?

관능 검사는 위의 그림과 같은 크게 3가지 확인과 진단과정을 말합니다.

 

  1)    동일성확인

차대 번호 및 원동기 형식 위.변조, 등록번호판 및 봉인상태, 불법구조 변경등을 확인하여 소유권을 공증하고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차량등록증의 있는 내용과 차가 동일한가를 확인하는 과정이지요.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등록을 공증하는 문서로서 자동차 소유주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반드시 자동차등록을 하여야하고 등록 후 자동차번호를 받게 되며 이 자동차번호판은 반드시 자동차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자동차의 등록은 많은 자동차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제도이며 이 자동차등록증은 자동차등록증에 기록된 소유주에게 발급되는 서류로 마치 사람으로 따지면 이력서와 같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등록증에 기입되는 항목은 자동차의 최초등록일, 자동차등록번호, 차종, 용도, 차명, 형식 및 연식, 차대번호, 원동기형식, 사용본거지, 소유자(성명, 주번, 주소), 날짜, 제원, 등록번호판 발급 및 봉인, 저당권 등록사실, 검사유효기간, 주의 사항, 비고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증에서 사람의 주민번호와 같은 것은 차대번호입니다. 자동차부품을 구입할 경우 이차대번호로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하여 소유주가 바뀌게 되면 새로이 시/구청에서 발급이 됩니다.)

 

위 동일성 확인중 봉인상태 확인이 있습니다.

영화에서처럼 범죄이용 등으로 다른 번호판을 부착하기 위하여 봉인을 떼기도 하기에 이루어지는 확인입니다.

 

  2)    전자센서진단

현 시대의 자동차들은 이전60년대와 비교하여 전자센서를 장착한 부분들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각종 전자센서를 점검하여 센서 이상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예방합니다.

 

  3)    표준서비스

세 번째로는 각종 오일의 오염도 및 오일량등을 점검하고 타이어, 브레이크패드의 마모도도 점검하며, 각종 벨트 손상 및 가스누출까지 검사하는 단계입니다.

 

  4)    세부검사확인

관능검사의 단계는 3단계이지만 그 안의 세세한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동일성확인: 자동차 차대번호 및 원동기 형식의 표기 확인, 등록번호판 및 봉인상태 확인이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차대번호/원동기형식의 표기를 지우거나 식별이 어렵게 했을 경우는 1년 이하의 懲役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추징됩니다.

 

 

2. 관능검사

-제원측정: 말 그대로 차체의 크기 확인과정으로 자동차의 길이는 13M이내, 너비는 2.5M이내, 높이는 4M이내이어야 합니다.

 

-원동기 상태 확인: 각종 오일류의 적정량과 교환주기 및 누유여부 확인과 노후된 벨트 확인, 냉각수을 적정량과 교환주기등을 확인합니다.

 

-시야확보장치: 안전한 운전을 위하여 운전자의 시야확보를 위한 절차로 후사경(일명 백밀러) 좌우의 사이드밀러와 와이퍼의 고무의 경화여부, 유리창의 썬팅의 투명도까지 확인하게 됩니다.

 

-조종장치: 와이퍼의 정상작동등 조종장치의 작동확인 과정입니다.

 

-계기장치: 계기장치는 대다수 운전자의 운전대 계기판에 기록되는 속도계 및 주행거리계의 정상작동여부 확인과, 최고 속도제한장치의 설치상태 및 정상작동 여부 확인 과정입니다.

 

-주행장치: 말 그대로 주행 중에 영향을 가장 크게 주는 타이어에 대한 모든 것으로 요철무늬(=프로필)의깊이와 적정공기압, 휠이나 타이어의 손상/변형 및 돌출(=짱구)여부를 확인하며, 간혹 경제적인 이유로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시는 고객님들이 계신데 검사에서는 재생타이어는 불합격요인입니다. (실제 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보면 고속도로면에 타이어가 껍질처럼 벗겨져 뒹구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재생타이어에 새 고무를 입힌 것인데 고속 주행 시 발생하는 열등으로 인해 기존의 재생타이어와 고무가 분리되면서 일어나는 일로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위험한 요인입니다.)

이 외의 튜브가 없는 타이어의 장착여부 확인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승용타이어는 전부 노튜브타이어이고 시외고속버스와 전세버스의 앞 타이어는 노튜브타이어이고 뒤 타이어는 튜브타이어입니다.)

 

-제동장치: 브레이크계통의 설치상태 및 오일등의 누유여부 확인과 오일의 적정량을 확인합니다. (간혹 브레이크호수가 터져서 오일의 누유가 생기기도 합니다. 브레이크케이블이 끊어져서 브레이크가 정상작동을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압용기: 가스챠량등에 설치된 용기가 고압가스관련법령에 의한 합격품인지 여부를 확이하며 설치상태 및 변형여부까지 확인합니다.

 

-전기 및 전자장치: 전기장치의 접속/손상/절연 및 설치 상태확인이며 전자제어 진단기로 각종 센서의 정상작동 여부확인까지 합니다.

 

-차체 및 차대: 차체의 부식 및 부착물 설치상태의 확인이며 간혹 멋을 위하여 승용차의 기존범퍼에 이중으로 철제범퍼를 부착하기도 하는데 이는 부적합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차 후미와 측면의 보호댈의 설치상태와 최대적재량 표시등을 확인합니다.

 

-승차장치: 좌석/승강구/조명/통로/좌석 안전띠 및 비상구의 설치 상태 확인을 하며 승요자동차와 경차, 소형자동차 앞좌석 머리지지대 설치 여부도 확인합니다.

임의적으로 승용차의 좌석을 떼어내는 것은 부적합에 해당됩니다.

 

-창유리: 유리창의 파손 및 균열을 점검하며 규격유리제품인지 확인도 합니다.

 

-경음기 및 경보장치: 일명 크락션이라는 부분으로 정상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에어경음기: 도로에서 소리가 크고 울리는 경음기)

 

-물품적재장치: 적재함을 개조하거나 안전장치 설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벽의 임의제거 및 설치, 적재함높이 및 임의변경, 스프링임의설치등을 확인합니다.

 

-등화장치: 전조등, 방향지시등, 번호등, 제동등, 차폭등, 후미등, 안개등, 비상등 등 설치상태확인과 등화장치의 점등색 및 등광색 확인도 합니다.

(간혹 시야가 어두우셔서 등을 사제등으로 개조하시는 운전자님들이 계신데 검사 시에는 반드시 원상으로 복하셔야 검사가 적합됩니다.)

 

-소화기 및 방화장치: 차량 내에 소화기 성치여부 확인이며 이것은 7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차, 툭수자동차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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