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4. 29. 23:44ㆍ자동차검사
안녕하세요. Kings153입니다.
자동차검사 중 임시검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자동차임시검사란?
대한민국에서 차량을 등록하려면 반드시 자동차검사를 받아야합니다. 대부분의 자동차검사는 자동차정기검사와 자동차등록확인검사로 나뉘어집니다. 지금껏 살펴본 바와 같이 자동차정기검사는 차량의 안전이나 환경기능을 검사하는 반면, 자도차등록확인검사는 차량의 등록 전 기본사항을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이를 위하여 검사가 가능한 기간 내에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검사가 불가능한 기간 즉,
자동차관리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자동차임시검사라고 합니다.
2. 검사대상 차량은 아래와 같이 규정합니다.
· 시장·군수·구청장의 임시검사 명령에 의한 검사대상(「자동차관리법」제37조)
o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
o 「자동차관리법」제34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한 자동차
o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9조 제2항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9조 제1항 제11호 및 제32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업용 자동차
·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검사대상
o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7조에 의한 차령 연장을 하려는 경우
o 자동차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자동차소유자가 신청한 경우
자동차임시검사는 자동차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자동차검사소 또는 자동차임시검사 전용 센터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고, 검사 대상은 경차부터 대형차까지 모든 차종이 가능하며, 검사 대상에 따라 검사 비용은 다릅니다.
3. 검사기준 및 방법
· 임시검사 명령에 의한 검사
o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의 항목 중 정비명령 사항과 관련된 항목에 대해 검사 실시
·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검사
o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의 기준 및 방법과 동일(등록지역에 따라 상이)
자동차임시검사는 자동차정기검사와 자동차등록확인검사 모두를 대신할 수 있는 검사로 자동차임시검사는 차량구입 후 15일 이내, 차량등록 후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가 완료되면 30일간 유효합니다. 자동차임시검사는 말그대로 임시이기에 자동차정기검사와 자동차등록확인검사의 모든 내용을 검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검사료가 저렴하고 검사 시간도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자동차임시검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검사합니다.
- 주행성능 : 브레이크, 스티어링, 타이어, 라이트, 시그널, 허드, 와이퍼 등의 주행 관련 부품을 검사합니다.
- 환경성능 : 배출가스 농도, 차량방출가스 수질 등의 환경 관련 부품을 검사합니다.
- 차량기록부 : 차량 기본 정보(차대번호, 등록번호, 차종, 연료, 엔진배기량, 색상 등)를 확인합니다.
4. 부적합 시
만약에 위의 검사항목에 대해 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는데 이때는 다른 자동차검사와 동일하게 부적합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검사는 자동차 운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법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에 모든 차주들은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간 내에 꼭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기간 내에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동차임시검사를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다소 생소한 자동차임시검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안전운행은 안전한 운전자의 습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안전한 운전자의 습관은 법규준수가 가장 쉬운 첫 걸음입니다.
안전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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