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기검사,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다!_6탄:수리검사"

2023. 5. 1. 23:23자동차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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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Kings153입니다.

 오늘은 자동차검사 중 수리검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자동차수리검사

수리검사는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그러므로 차량 소유자가 수리 작업 등으로 차량의 안전성이나 환경성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추가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수리 및 보완 작업을 수행한 후 검사를 다시 받아 합격되어야 차량을 운행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수리검사는 크게사후수리검사사전수리검사로 나뉘며, 각각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사후수리검사 : 이미 수리가 끝난 차량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수리 후에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사전수리검사 : 수리를 하기 전에 차량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수리 전에 검사를 받아 불필요한 수리 작업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리 검사를 받으려면 자동차수리전문가가 있는 자동차 정비소에서 검사를 받으시면 자동차 수리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차량 수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확인하여 수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오류나 수리를 받지 않아도 되는 부분 등을 미리 확인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을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 수리 작업을 해야 하며, 이후에는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수리된 자동차는 검사를 받아 안전한 상태에서 운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수리 후에는 꼭 검사를 받도록 합니다.

 

1)    검사대상

그러므로 자동차수리검사의 대상 챠량은 「보험업법」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에서 "전손(全損)처리 자동차"로 분류한 자동차입니다.

여기서 전손처리자동차라함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전손차량이란

-사고 등으로 차량이 파손되어 전체적으로 수리가 필요한 경우

-수리 과정에서 차량의 차대나 바닥판 등에 대한 복구 작업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수리 후에는 제대로 수리되었는지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후에야 비로소 운행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전손처리자동차는 보통 중고차 시장에서 유형별로 구분되어 판매됩니다. 이러한 차량들은 수리 후에 안전성을 확인하고 교통안전공단에서 검사를 받아 합격하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정기, 종합, 튜닝, 임시, 신규, 이륜차, 택시미터검정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 후 실시하는 재검사는 수리검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검사기준 및 방법

-수리검사는 브레이크, 스티어링, 타이어, 사고 관련 부품 등 여러 가지 항목을 검사합니다. 예를 들어, 브레이크 검사에서는 브레이크 페달, 브레이크 시스템,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 등 브레이크 관련 부품을 검사합니다. 또한, 사고검사에서는 차대번호, 라디에이터, 방향등, 미러 등 차량 외관과 관련된 부분을 검사하며 아래와 같이 세부하여 검사가 시행됩니다.

 

-안전도

·            검사기준 및 방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5

o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관리법」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o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튜닝승인대상 항목의 임의변경 여부 확인

-배출가스

·            검사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21

·            검사방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22

o    배출가스 관련 부품 및 배출가스(CO, HC, 공기과잉률, 매연)의 상태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소음

·            검사기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표13

·            검사방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표15

o    경음기 및 배기소음방지장치의 상태와 경적음 및 배기소음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4)      부적합 판정 항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80조 제2항 제1~22 

에 의거하여 부적합판정 항목에 해당됩니다.

 

(1). 동일성 확인

  • . 자동차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이 등록원부와 다른 경우(자형의 위조 · 변조 및 식별할 수 없을 정도의 훼손을 포함한다)
  • . 등록번호가 등록원부와 다르거나 등록번호판이 망실된 경우,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의 문자나 문양이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경우(적법한 등록번호판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 .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구조의 제원허용오차 초과 또는 안전기준 부적합

(2). 주행장치

  • . 차축 및 휠의 휨 또는 균열
  • . 타이어의 손상 및 요철무늬의 깊이가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마모
  • . 휠 및 타이어의 돌출

 

(3). 조향장치의 용접, 갈라지거나 금이 가고 파손되는 등의 심한 변형 · 누유 및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유격

(4). 제동장치중 제동시험기에 의한 검사결과 허용기준 초과 및 제동계통의 손상 및 누유

(5). 연료장치 중 조속기(연료 분사량 조정기) 봉인탈락 및 연료의 누출

(6). 전기 · 전자장치

  • . 엔진정지 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결함
  • .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의 미설치 또는 설치상태의 불량
  •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 5호 및 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의 경고음발생장치 미설치 또는 작동상태의 불량
  • . 고전원전기장치의 절연상태 또는 작동상태의 불량

(7). 차체 및 차대

  • . 차체 및 차대의 심한 부식, 심한 변형 또는 절손(완전 파손)
  • . 후부안전판 및 측면보호대의 심한 손상 · 훼손 또는 미설치(설치상태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 .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차체의 외형 또는 부착물

(8). 견인차 및 피견인차의 연결장치의 변형 또는 손상

(9). 물품적재장치 중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등 운반차량의 적재장치 부식 · 변형

(10). 창유리의 규격품 미사용, 일부 탈락 · 구멍 등 심한 훼손

(11).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및 「소음 · 진동관리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정기검사의 허용기준 위배

(12). 등화장치

  • . 전조등 · 방향지시등 · 번호등 · 후미등 및 제동등의 점등상태 불량 또는 등색과 설치상태의 기준 부적합, 택시표시등의 자동점등상태 불량
  • . 전조등의 전조등시험기에 의한 검사결과 기준미달
  • .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등화설치

(13). 계기장치중 운행기록장치 · 속도제한장치의 미설치(설치상태의 불량을 포함한다) 및 속도계시험기에 의한 검사결과 허용기준 초과

(14). 법 제34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한 자동차의 구조 · 장치

(15). 좌석안전띠가 없는 경우나 좌석안전띠의 심한 손상

(16). 삭제<2005. 2. 5.>

(17).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4에 따른 어린이 하차확인장치의 미설치(설치상태의 불량을 포함한다) 및 안전기준 위배

(18).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모든 창유리 또는 창의 가시광선 투과율 미달

(19). 완충장치 중 판스프링의 심한 변형 또는 절손

(20). 조향바퀴의 옆 미끄러짐량 측정결과 허용기준 초과

(21). 자동차 하부의 연결부위의 유격(裕隔), 체결상태 불량 또는 연결부위의 장치나 부품의 변형, 손실

(22). 차체 또는 차대의 수평투영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차체 또는 차대를 교체한 경우(차체의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 제원표상의 길이와 너비를 기준으로 측정한다)

 

5)      재검사기간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여느 검사와 달리 수리 검사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로 가장 재검기간이 깁니다.

 

이외의 검사에 이륜차검사와 택시미터 사용 검정이 있습니다.

오늘까지로 자동차수리검사까지  자동차검사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글에선 자동차계기판의 지시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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